작년 12월 세종시의 한 고교에서 일부 학생이 교원평가 서술식 문항에 여교사를 성희롱하는 글을 작성한 일이 알려지면서 교원평가가 교사에 대한 욕설, 성희롱의 창구가 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교원단체들은 교권침해를 줄이려면 교원평가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익명으로 교사에 대한 욕설이나 성희롱을 쏟아내는 서술식 문항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작년 12월 초 교사 6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0.8%가 교원평가 서술식 문항에서 성희롱 등 직접 피해를 본 적 있다고 답했고, 동료 교사의 피해사례를 본 적 있다는 응답도 38.6%였다. 전교조는 “교사의 약 70%가 직간접적인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며 “교사들은 교원평가 서술식 문항이 '합법적인 악플' 공간이 됐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현재 교원평가 서술식 문항은 '인기평가', '모욕평가'로 전락해 교권·인권 침해의 주범이 되고 있다”며 “모욕적인 평가를 받은 교원들은 교직을 다시 생각할 만큼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적 효과 없이 교권 추락만 조장하는 교원평가는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교원의 90%가 반대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여 교사의 불만을 가중하고 있다. 매년 학부모들의 참여율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으며, 부적격 교사 퇴출 등을 위한 평가의 오류 가능성, 다양한 교원의 역량평가 불능 등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지원해 공교육의 신뢰 제고 및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동료교원평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포함하여 매년 9월부터 11월 말까지 실시된다.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교사는 별도의 연수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인다.
학부모의 관심 부족 및 소통 부재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의심받고 있다. 특히 학부모 참여율 저조로 인하여 평가 결과의 신뢰도가 낮아져 일부 교원들의 맞춤형 연수 대상자 선정 시 불이익이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는 '교육 정보 시스템 활용', '학생에 대한 사전 연수·홍보 의무적 실시', '평가 관리자가 직접 평가 실시' 등 평가 방법을 개선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만족도 조사에서 참여율이 높을수록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동안 누차 지적되어 온 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참여율 저조는 곧 만족도 조사에 편향된 점수로 반영이 되어 '교원의 사기 저하', '불신' 등을 초래한다. 이와 비슷한 동료 교원 만족도 조사 역시 온정주의와 감정적인 평가 자세로 공정한 평가인지를 의심받고 있다. 반대로 평상시 감정적으로 대립을 보인 교사들의 경우는 감정에 치우친 평가로 인하여 서로를 곤란에 빠트리기도 한다.
최근 논란이 된 교원평가에 대해 교육부는 문제가 되는 문구들이 해당 교사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필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교원단체들은 교원평가 서술식 문항을 없애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90% 이상의 교사가 폐지를 희망하고, 매년 저조한 학부모의 참여율은 만족도 조사의 존재 이유가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다. 교육부는 참여율 저조로 신뢰도에 위협을 받는 평가, 주관적이면서 참여율에 좌우되는 평가, 학생 및 학부모의 욕설이 난무하는 만족도 조사가 과연 교육적으로 올바른 정책인지, 그리고 이러한 평가가 과연 누구를 위한 평가인지를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최우성 장학사·<미래교육> 저자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