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을 비롯한 용인, 고양, 창원 등 특례시는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이양한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특례사무를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 4개 지방자치단체는 오는 13일 특례시로 출범한지 1주년을 맞는다.

10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 특례시에 6가지 사무의 처리 권한을 추가로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1개 사무의 권한 이양을 담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1년후인 오는 4월부터 특례시는 사무를 맡게 된다.

'지방분권법'에 담긴 6개 사무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관리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에서의 공유수면 관리 ▲산지전용허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기능 및 운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등이다.

관련 법에 따라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복잡한 위임 절차를 거쳐 사무가 처리됐다. 환경부장관이 도지사에게 위임하고, 도지사가 다시 시장에게 권한을 재위임하는 구조였다.

4월 27일부터는 특례시의 경우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이 사무 권한을 직접 위임받도록 변경된다. 광역단체로부터 교부금 형식으로 받던 징수비용도 특례시가 환경부로부터 10% 전액을 배분받는다. 이 효과로 수원시는 추가로 약 5000만원 상당의 징수비용을 확보할 것으로 봤다.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구성·운영'도 특례사무로 이양된다. 기존에 경기도에서만 운영하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그동안 도내 모든 시·군의 사무를 처리하느라 일정을 잡기도 어려운 문제점이 해소된다.

비영리민간단체등록·말소 및 지원도 특례시의 사무로 처리한다.

이 밖에도 특례시는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4월 27일 시행) ▲관광특구 지정 및 평가 등(5월 4일 시행)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협의(2024년 4월 19일 시행) 등의 특례사무들을 시행한다.

오는 13일 특례시 출범 1주년을 맞이한 특례시는 앞으로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한 재정특례를 확대하는 등에 주력한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수원특례시는 지난 1년간 시민들의 성원으로 체감할 수 있는 권한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한 재정특례를 확대하는 노력에도 122만 수원특례시민이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