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운영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대표자 간담회 나온 대안 담겨

의견 수렴 후 시의회에 상정
“소상공인 보호대책 마련 노력”
▲ 인천시 지하도상가 대표자 간담회.
▲ 인천시 지하도상가 대표자 간담회 현장 사진.

인천시 지하도상가 임·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안 마련이 본격 추진된다.

시는 9일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해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지하도상가 점포의 양도·양수, 전대 금지 유예기간을 3년 추가로 늘리는 개정조례가 무효가 됨에 따라 인천지하도 임·전차인 보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에는 지난해 12월16일 열린 '지하도상가 대표자 간담회'에서 나온 대안이 담겼다.

먼저 임·전차인 당사자 간 의견교환을 통해 임차인이 점포에 관한 권리를 포기 후 해당 점포를 종전 조례에 따라 전차를 승인받은 자에게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도록 했다.

전차를 승인받은 자가 점포를 반환한 후 공실, 즉 잔여 점포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허가하는 방안도 담겼다.

또 전차인이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계약으로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 기간을 5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다만 해당 기간은 관리수탁자의 잔여 관리위탁기간을 넘지 못한다.

이러한 안은 올해 2월 14일까지 관리수탁자로부터 종전 조례에 따라 전차를 승인받은 전차인이 오는 6월30일까지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즉 시는 6월30일까지 숙려기간을 운영, 7월1일부터 전대를 유지할 경우 사용허가 취소와 계약 해지 등 행정절차를 개시하게 된다.

이날 입법 예고된 조례안은 오는 30일까지 의견 수렴 등을 거친 후 시의회에 상정된다.

시는 법적 범위 내에서 임·전차인 등 지역 소상공인 보호 대책 마련 노력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12월 간담회 당시에도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며 “조례 제정 이후에도 법적인 범위 내에서 임전차인 보호 대책과 관련해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듣고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혜리 기자 hy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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