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공사 문제 얽히고설켜…정리 시급

국토부, PMMA 소재 사용 현장
지자체에 일시중단 요구 공문 보내
정보 집계 후 통계 작성·용역 계획

강화유리 변경, 국·도비 지원 방안
행정구역 걸친 시설 관련 방침 필요
▲ 국토교통부가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한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과 동일한 소재를 사용하고 있는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방음터널에 대한 막바지 공사를 일시 중단해 지자체,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8일 공사가 중단된 방음터널. /김철빈기자 narodo@incheonilbo.com

경기도가 모든 시·군에서 추진 중인 방음터널 관련 계획을 파악하는 동시에, 국토교통부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기존에 나온 대책은 적용 범위와 실행 방법 등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토부는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를 계기로 새로운 방침을 수립하고 있다.

8일 도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로 보낸 공문을 통해 설계 또는 공사 중이면서, 폴리메타크릴산메틸(PMMA) 재질을 사용하는 방음터널 현장의 일시중단을 요구했다. 도는 당일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31개 시·군에 내용을 전달했고, 현황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다.

최근 국토부는 '국토부·지자체 소관의 방음터널, 지하차도 등 유사시설 1981개소에 대한 긴급점검을 지시한 바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한 바 있는데, 사실 1981개소 안에는 지자체가 시공 주체인 방음터널이 단 한 곳도 없다. 국토부가 관리하는 방음터널만 집계됐다.

지어질 예정인 방음터널이 각 지역에 산재해있고, 특히 경기도 등 수도권에 몰린 탓이다. 이에 지자체 집계가 우선 이뤄져야 하지만,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 국토교통부가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한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과 동일한 소재를 사용하고 있는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방음터널에 대한 막바지 공사를 일시 중단해 지자체,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8일 공사가 중단된 방음터널. /김철빈기자 narodo@incheonilbo.com
▲ 국토교통부가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한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과 동일한 소재를 사용하고 있는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방음터널에 대한 막바지 공사를 일시 중단해 지자체,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8일 공사가 중단된 방음터널. /김철빈기자 narodo@incheonilbo.com

국토부 관계자는 “애초 3일까지 지자체에 관계되는 방음터널 정보를 보내달라고 했으나 워낙 개수가 많고 재질 등을 분류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 파악이 늦어지고 있다”며 “경기지역은 시간이 더욱 소요될 수 있다. 받는 대로 통계를 작성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현황을 알아내면 일시중단 조치를 어느 범위까지 적용할지 등을 구체화하고, 연구용역을 거쳐 새 지침을 신설할 계획도 있다. 도는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는 상태다.

일종의 '정리'가 시급해서다. 화재에 취약한 재질 대신 강화유리로 설계 변경하려면 3배 정도 더 비싼 비용을 들여야 한다. 그러나 일선 시·군은 재정력이 낮아 국·도비 지원 등 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게다가 두 개 이상 행정구역에 걸친 방음터널의 예산 부담, 공사가 안 끝났어도 이미 재료를 부착한 시설에 대한 방안 등도 나오지 않았다.

일례로 용인시는 상현동 3개 공동주택 인근에 총 길이 330여m 보조간선도로를 건설하고 있다. 도로 등 전반적인 준공이 아직이고 공사가 한창이다. 그런데 방음터널은 먼저 완성됐다. 방음터널 양 벽면에 안전한 강화유리가 쓰였으나, 상부 재료는 안정성 논란이 있는 폴리메타크릴산메틸이다. 이런 경우 국토부가 제시한 중단 및 개선 대상인 시설로 볼 수 있는지 해석이 모호하다.

시는 주민들의 화재 피해 우려를 줄이기 위해 50m 간격으로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내화성 도료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다만 재료 자체에 불만을 드러내는 일부 목소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 40대 주민은 “아직 개통하지 않은 도로인 만큼 불이 붙지 않는 재료로 다시 바꿔야 한다”며 “도로와 가까운 단지는 20~40m 거리에 불과,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지금은 개선 사항 등을 놓고 고민하는 지자체가 많을 것”이라며 “부족한 점을 어떻게 할지 국토부에서 지침 등으로 정해주면 도에서도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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