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처벌법 시행 1년 2개월만에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이 마련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경기도 여주·양평)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스토킹피해자 보호법안이 정부안 등과 함께 병합 심사돼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11월 24일 여가위를 통과한 이후, 한달여 만에 28일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재석 183인 만장일치로 법안이 가결됐다.

2021년 10월부터 스토킹 처벌법은 시행됐으나 스토킹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에서 신당역 스토킹 피해자 살인사건 등이 잇따르자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개선 요구에 대한 지적이 계속 제기된 바 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스토킹피해자 보호법안’에 따르면 ‘스토킹’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토킹범죄와 스토킹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피해자’를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스토킹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스토킹 신고체계 구축·운영,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 설치·운영, 법률 구조·주거 지원·자립 지원 등 피해자 지원 서비스 제공 조치의무 등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스토킹피해자 보호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스토킹피해자 지원시설은 스토킹 신고 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피해자 등의 보호와 숙식 제공, 임시거소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은 스토킹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스토킹 방지를 위한 내용도 담았다.

김선교 의원은 “스토킹범죄 처벌법 뿐 아니라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이 마련된 만큼, 스토킹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고 스토킹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예방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