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귀어·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인천시의회

인천으로 귀어·귀촌하는 이들을 지원하는 인천시의회 조례가 만들어졌다.

당장 내년부터 창업 희망자가 어촌에 직접 체류하면서 현장 중심 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8일 인천시의회가 제283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한 '시 귀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으로 이주해온 귀어·귀촌 인구를 지원하는 시 자체 사업이 가능해졌다.

대표발의자인 박종혁(민주·부평6) 의원은 제안 이유를 통해 “인천으로 귀어·귀촌하는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들을 위한 지원센터 설치·지원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통계청이 내놓은 '2021년 귀농어·귀촌인 통계'를 보면, 전국 1135개 귀어가구 가운데 인천으로 정착하는 이들 비중은 8.9%로 101가구에 불과했다.

반면 같은 서해안인 충남(356가구, 31.4%)의 경우 인천과 무려 세 배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전국 1위 지자체인 전남(383가구, 33.7%)과도 근소한 차이다. 이를 두고 귀어인을 집중 지원하는 '귀어학교' 역할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충남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수산자원연구소를 기반으로 귀어학교를 운영 중으로, 올해까지 7차례 교육을 통해 100명이 넘는 교육생을 배출한 상태다.

한 달간 수산업 관련 기초이론 교육과 함께 충남 서산 중왕어촌계 등지에서 체류형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주요 골자다.

시의회는 지난해 귀어가구 대다수인 51.5%가 수도권에서 이주한 만큼 인천에서도 보다 귀어·귀촌인들을 끌어들일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시는 앞으로 어업 기술교육을 위한 귀어학교를 개설·운영할 수 있게 됐으며, 귀어·귀촌인들을 위한 자금·기술·경영컨설팅 지원은 물론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구입·신축·수리와 임차 지원 등도 가능해진다.

한편 인천시는 올 3월 해양수산부 공모 사업에 선정돼 시 수산기술지원센터 기반 귀어학교 건립 사업을 진행 중이다.

국비와 시비 각각 5억원씩을 투입해 지상 2층 규모의 기숙사를 신축하는 중으로, 내년 하반기에 문을 열 예정이다. 수도권에선 유일한 지원기관이자, 전국에선 8번째 귀어학교에 해당한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