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전경.

수원지방검찰청은 올해 피의자들이 숨긴 범죄수익 약 935억원(176건)을 몰수·추징보전으로 동결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몰수·추징보전은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나 추진 선고 전에 범인의 재산을 묶어놓은 조치다.

사례를 보면 '2조원대 가상화폐 사기 사건'에서 약 158억원을, '반도체 세정 장비 기술유출 사건'에서 583억원을 추징 보전했다.

또 배임 혐의로 수사 중인 쌍방울 그룹 실사주인 김성태 전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한 계열사 주식 2000만주(245억원 상당)와 부동산 등 총 255억원에 대해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검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성매매 광고 수익금을 차명 계좌 등에 숨긴 60명을 찾아내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처벌했다"며 "'범죄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