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측 “탄생 공로…건물 등 권리있어”
12월31일까지 폐쇄 통보를 받은 작은극장 돌체(사진)가 인천 미추홀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인천일보 2022년12월14일자 1면 '인천 연극 산실 '돌체 극장' 역사 속으로 사라지나'>. 정해진 날짜에 나가지도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두 기관의 충돌이 예상된다.
작은극장 돌체를 운영하는 극단마임은 미추홀구의 퇴거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고 28일 밝혔다.
미추홀구는 위탁기관에 대한 심사 결과 평가 점수가 평균에 미달했다는 사유로 '계약 종료'를 통지하고 극단마임에 올해 말까지 극장을 비워달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 극장의 이름인 돌체가 1979년부터 극단마임이 사용하던 것으로 상표권한이 극단에 있기 때문에 미추홀구는 위탁 종료 즉시 해당 건물 간판을 내릴 계획을 짜고 있었다. 일단은 '문학동 소극장'이라는 이름을 달기로 내부 결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돌체측은 실질적인 권리를 주장하며 불복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중구 신포동에 있던 돌체가 고사 위기에 처하자 2004년 당시 홍미영 국회의원이 행자부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해 국비 10억원을 따내고 지금의 위치에 극장을 건립한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다.
작은극장 돌체의 탄생 기원이 자신들에게 있는 만큼 건물·토지의 실질적인 권리가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돌체측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절차를 밟는 한편 극장을 떠나지도 않을 계획이다.
이에 대해 미추홀구 역시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명도소송 등을 검토해 대응할 방침이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국비는 특정단체가 사용하도록 교부되지 않는다”며 “미추홀구의 문화시설인 만큼 여러 시민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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