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상가 세입자들도 주택 전세처럼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공매시 후순위권리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보호된다.
 또 상가 주인 또는 세입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채권자나 금융기관 등도 상가임대차 계약내용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1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상가 세입자가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경매·공매시 후순위권리권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게 했다.
 상가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고 임대계약서 원본에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인(印)을 받아야 된다. 사업자등록 때는 사업허가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도면 등을 구비해야 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일인 오는 11월1일 현재 건물을 임차하고 있는 기존세입자도 세무서장에게 임대차계약내용 등에 대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 임대계약서원본에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인을 받으면 똑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보증금이 소액인 영세세입자는 확정일자에 상관없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을 인도받았으면 국세나 다른 담보물권에 최우선해 일정금액을 변제받는다.
 이에 해당되는 임차인은 보증금이 ▲서울시 4천5백만원이하 ▲수도권 3천9백만원이하 ▲광역시 3천만원이하 ▲기타 2천5백만원이하인 경우이며 변제금은 ▲서울시1천3백50만원 ▲수도권 1천1백70만원 ▲광역시 9백만원 ▲기타 7백50만원 등이 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