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 활동 중인 임오경 의원./국회영상회의록시스템 동영상 캡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에 운영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올 초 국회를 통과했지만 후속 조치가 미흡해 여전히 지방 체육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안정적인 재정 및 체육회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시 조례에 체육회 보조금 비율을 명시(지방세 0.4∼0.5% 범위 내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지만, 이 역시 체육회장과 시정부·시의회의 정치적 궁합이 맞지 않으면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다.

즉, 시정부와 시의회가 시간을 끌면서 체육회장 임기 내내 ‘예산을 무기로’ 체육계를 어려움에 빠트릴 수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아예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왔다.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 제3항)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손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임오경(경기 광명갑) 의원은 지난해 7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538)을 대표발의했다.

임 의원은 “2020년 1월 민선 지방체육회장 제도가 시행되고, 2021년 6월부터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수행하고자 지방체육회 법인화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시행되었다. 그러나 지방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의 재정은 열악한 상황이다. 지방체육회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이에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 근거를 (자치단체 조례가 아닌)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지방체육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체육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역마다 사정이 다른 지방자치 단체 조례로 정할 경우 그 규모가 천차만별이고, 이에 따른 체육행정 서비스의 질에 격차가 커져 결과적으로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아예 대통령령으로 정해 지방체육회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임오경 의원은 이달 초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소위에서 “(지금처럼)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놔두면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조례로 해놨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다 다르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윤덕 소위원장도 “현재 체육회장이 민선이다. 그래서 광역단체장과 견해가 다른 체육회장이 뽑혔을 때 매우 의도적으로 체육회 지원을 하지 않는 현상도 있을 수 있다. 그게 갈등의 요소가 되기도 하고, 선택적으로 자기 입맛에 맞게 지원해 버리는 폐단이 있다. 그러니 이를 고려할 때 대통령령으로 일괄적으로 정해주는 것 또한 국가에서 지방체육 진흥에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법을 수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고 거들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당시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임오경 의원께서 왜 이걸 냈는지 이해를 한다. 국가와 지자체가 같이 노력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시스템에 맞게 노력을 해야지, 일률적으로 정부가 해주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고 답변했다.

조 차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지방자치법의 조정·재량권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게 부처의 의견”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희석 전문위원도 “지자체에서는 어찌됐건 ‘지원하는 것을 의무화하면 부담스러우니 우리는 반대한다’ 이런 의견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임오경 의원은 “지자체야 당연히 반대를 한다. 반대하면 결국 피해를 보는 데가 어디입니까. 체육회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 수용해야 한다. 왜 반대하는지 알고 있다.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반영하고 싶은 만큼 예산을 반영한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회 운영 자체가 힘들다. 민선으로 해 놓고는... 그래서 조례보다는 대통령령으로 해야 17개 시도체육회가 어려움을 덜 수 있지 않는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발의를 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처럼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소위원회 위원들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안건을 보류했고,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시 조례에 체육회 보조금 비율을 명시하는 방법이든, 조례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방법이든 논란이 계속된다는 것은 현 제도에 분명히 허점이 있다는 의미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이든 궁극적으로 체육회가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해 정치권 눈치를 보지 않으면서 소신 행정을 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