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제약으로 사용처 한정
기존 사업과 중복되지 않아야

수원시, 내달 1일부터 20일간
'기부금 활용 아이디어' 공모
외부 전문가 심사위 최종 결정
경기도

2023년 1월1일부터 가능한 고향사랑기부금을 어디에 쓸지, 경기지역 지방자치단체가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규모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데다, 법적으로 사실상 새로운 사업 등에만 써야 하기에 지자체가 활용 방안을 골몰 중이다. 이런 와중에 수원시는 지원 주체가 시민인 만큼 함께 방법을 찾아 나서기로 했다.

<인천일보 9월29일·11월17일자 6면 '“고향기부제 답례품 뭘로?”…경기도 지역업체들 귀 쫑긋' 등>

27일 경기지역 지자체 등에 따르면 각 시·군은 내년 1월1일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고향사랑기부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답례품을 선정하는 등 막바지 절차를 밟고 있다. 이 법은 시민이 지자체에 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돈을 낸 시민에게 기부금 30% 범위에서 지자체가 산 특산물을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는 어떤 답례품을 시민에게 줄지를 결정하기 위한 작업에 나섰고, 이미 경기도를 비롯해 수원시, 남양주시, 용인시, 연천군, 가평군, 여주시 등은 선정을 완료했다. 이 지자체들은 답례품을 공급할 업체를 정하기 위한 공모 등을 진행 중이다.

문제는 모인 기부금의 사용처를 정하는 일이다. 법적 제약이 있어 아무 곳에나 쓸 수 없기 때문이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을 보면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의 목적으로만 써야 한다고 나와 있다.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과 같은 사업도 가능하다.

하지만 시행령에는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 기부금으로 펼치는 사업이 기존과는 달라야 한다는 의미다. 아직 기부금을 어디에 활용할지 정한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수원시가 발 빠르게 움직였다. 시민과 함께 사용처를 모색하기로 한 것이다. 시는 내년 1월1일부터 20일까지 '기부금 활용 아이디어' 공모를 한다. 참여 대상자는 수원에 관심 있는 모든 시민이다. 이들이 제안하면 시가 적합성 등을 검토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우선 1차 심사에서 고향사랑기부금법의 목적과 취지가 적합한지, 공익과 관련 없는 사업인지를 보고, 2차에서 실행 가능성 여부를 판단한다. 최종 결정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반면 용인시 등 지자체는 뚜렷한 대책은 찾지 못한 상태다.

용인시 관계자는“기부금 규모가 얼마나 될지 예상이 어렵고, 법적으로 사용처가 제약돼 있다”며 “추후 방법을 찾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남시도 고향사랑기부금법 인지도 여부를 조사하는 등 제도 정착과 활성화를 고민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선정위원회를 여는 등 절차를 밟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사안은 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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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기부제 답례품 뭘로?”…경기도 지역업체들 '귀 쫑긋' 2023년 1월부터 경기도민이 지방자치단체에 금품을 기부하는 행위가 가능해지는 고향사랑기부제(이하 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지역 특산품'이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기부금을 낸 시민에게 감사의 표시로 '특산물'을 제공하는데, 수많은 물품 중 어느 것을 줄지 지자체가 정하기 때문이다. 답례품목 지정 여부를 놓고 업체 간 희비가 교체할 것으로 보인다.28일 경기도내 지자체 등에 따르면 시군은 내년 1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 시행에 맞춰 조례 등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이 법은 시민이 지자체에 돈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