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잘 보내고 있나요?

매일 다 따라가기 벅찬 뉴스, 알찬 것만 쉽고 간결하게 담아 전해드리는 잇츠레터입니다. ✍ʕ·ᴥ·oʔ

 

▲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2020년 10월, 대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징역 17년, 총 6,205일의 형을 확정했습니다.

그의 혐의는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것.

2007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에서 출발해 2018년 첫 구속에 이르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죠.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보석,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를 호소하며 구속집행정지 등을 신청해 재차 구치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재판마다 "유죄" 판결이 나와 도로 수감되긴 했지만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 당시 건강 문제로 3개월간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였던 이 전 대통령이 8·15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습니다.

결국 거센 여론의 반발을 넘진 못했지만….

이후 이 전 대통령은 추가로 3개월 더 형 집행 정지 결정만 받아 정확히 이달 27일 24시까지로 연장된 바 있죠.

그런데 오늘, 27일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 특별사면이 단행됐고, 이 전 대통령이 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사면은 28일 0시를 기점으로 발효됩니다.

 

▲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사면을 통해 국력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윤 대통령은 각계 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사면 대상과 범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6,205일)의 형 중 958일만을 복역한 채 남은 5,247일 약 14년여 형기를 면제받고, 130억 벌금 가운데 끝끝내 내지 않은 82억 원도 집행 없이 그대로 면제됩니다.

커지는 물음표 속 참 설명하기 곤란한 참담함이랄까요.

▶ 17년 중 '958일' 복역…MB, 징역 15년·벌금 82억 면제

 

오늘의 '육하원칙'

▲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사진=연합뉴스

 

법원은 전익수 공군법무실장에 대한 국방부 징계 처분의 효력을 임시 중단하도록 결정했습니다.

 

①누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②언제 26일

③어디서 서울행정법원에서

④무엇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시킨 국방부 징계 처분 효력 정지 임시 중단 결정을 받아냈다.

⑤어떻게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받아

⑥왜 재판부는 전 실장 주장을 들어볼 만하고, 소송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텐데 이대로 전역 시 사후 지위 회복에 용이하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 전익수, '별' 단 채로 전역식 간다…"명예에 걸맞은 행동했나"

 

북 무인기 그대로 서울 상공으로…용산 대통령실도 뚫렸다?

▲ 지난 2017년 6월 21일 강원도 인제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가 국방부 브리핑룸에 전시돼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26일 5년 만에 우리 영공을 침입한 북한 무인기 5대에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 하늘이 속수무책으로 뚫린 데다 인천·김포 공항은 한동안 이착륙도 중단됐습니다.

작전에 투입되기 위해 이륙하던 군 항공기는 엔진 이상으로 추락했고 공격 헬기와 전투기는 북 무인기 5대 중 단 1대도 격추하지 못했습니다.

무인기 1대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일대까지 촬영했다는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열리지 않았고, 북한 무인기 상황과 관련해 대피 안내 문자를 받은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 북 무인기 곧장 서울 상공 침투…대통령실도 들여다봤나

 

오늘의 한장

▲ 인천 부평 한 방앗간에서 가래떡을 뽑고 있다./채나연 기자 ny1234@incheonilbo.com

 

뜨거운 것보다 더 좋은 따끈한 것, 여러분은 갓 나온 가래떡 드셔 본 적 있나요?

종종 행복은 사소한 곳에서 오기에 더 확실하고 제법 특별한 것 같습니다.

▶ 가래떡,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였어? [잇츠GO]

 

오늘의 레터는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하루 무탈하고 안온하게 보내세요. ☘️

/노유진 기자 yes_uji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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