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종득) 소속 시의원들이 10월 제103회 전국체육대회가 열린 울산광역시 일원을 방문해 인천선수단과 대회 관계자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모습. 사진제공=인천시의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에 운영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올 초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자체가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한 조항을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로 바꾼 것이다.

혁명적인 변화였다.

하지만 법 개정에도 불구, 체육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조례 개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후속 조치가 필요했다.

이에 인천시의회는 법 개정 이후 10개월이 흐른 지난 10월 인천광역시 체육진흥조례를 개정해 ▲상근직원 인건비 ▲관서운영 기본 경비 ▲사무시설 임차료 ▲그밖에 시장이 체육회 등이 수행하는 사무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지원하다고 정했다.

그럼 후속 조치가 모두 이뤄진걸까. 답은 ‘아니오’다.

 

=조례 개정 후속 조치했지만 절대 ‘미흡’

조례에서 지원을 명시한 각종 비용은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비 등 필수적 고정비에 해당하는 영역으로, 조례 개정 전에도 ‘쉽게 건드릴 수 없었던 항목’이다.

이들 항목은 꼭 조례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만약 지원하지 않을 경우 엄청난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 자칫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는 예산이라 주기 싫어도 줘야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체육활동에 필요한 실질적 예산인 민간경상사업보조금(2022년 기준 129억)이다.

이 중에서도 전국체육대회 참가비(약 19억)와 체육회운동경기부 운영(약 60억) 등 상대적인 고정 사업비를 제외하고 남는 항목인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활성화, 국내 및 국제대회 지원 등 순수 체육진흥 사업비(약 50억)가 핵심이다.

이는 시의회가 삭감하고자 마음 먹으면 예산이 ‘0’원이 될 수도 있는 항목이다.

그런데 이 순수 체육진흥 사업비를 포함하고 있는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개정 조례에서 못막은 의무 지원 대상 항목이 아니다.

결국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에 운영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한 ‘국민체육진흥법’과 상관없이 시의회가 큰 폭으로 삭감할 수 있다.

실제, 민선6기 초기이자 체육회 통합 이전인 2014년 말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는 정치적인 이유로 자신들이 건드릴 수 없는 국민생활체육회 지원금 8800만원만을 제외한 예산 전액을 깎아 사실상 시생활체육회를 식물조직으로 전락시킨 적이 있다.

이에 체육회장과 시정부·시의회 간 친소관계와 상관없이, 체육인들이 확보하기를 원하는 ‘안정적인 예산’이란 바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특히 순수 체육진흥 사업비)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천시체육회와 인천의 체육인들의 핵심 과제는 이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방식은 이렇다.

 

=정치권 눈치 NO! 당당한 체육행정 실현!

조례에 인천시가 체육회에 지급하는 보조금 비율(%)을 명시하면 된다.

인천시체육회에 따르면 순수 체육회 예산은 필수 경비인 사무처운영비(2022년 기준 약 37억)에 민간경상보조금을 더한 약 166억원(위탁사업비인 시청운동경기부, 체육시설 예산 약 328억은 제외)이다.

이는 2020년 인천광역시 지방세(4조2017억4400만원)의 약 0.39%에 해당한다.

최근 3년간 인천광역시 지방세 대비 체육회 보조금 비율도 이와 비슷한 수준이다.

따라서 인천시체육회는 매년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깎여 필요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현실을 감안하고, 민선 체육회장 시대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취지에 걸맞은 체육회 재정 안정을 이루려면 매년 190억원 이상의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보조금 지원비율을 전전년도 지방세의 0.4%(최소)∼0.5% 이상 범위 내로 설정해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입장이다.

시정부 및 시의회가 인천시체육회와 협의해 이같은 방향으로 최종적인 제도 개선을 이룬다면 이는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최초의 사례가 된다.

이렇게 되면 향후 시정부를 누가 차지하고, 체육회장을 누가 맡느냐에 전혀 상관없이 체육회, 나아가 근본적으로 체육인들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로지 시민들만 생각하면서 당당한 체육행정을 펼칠 수 있다.

체육회장 선거에 참여하는 선거인들 역시 ‘예산 걱정 때문에’ 능력보다 울멱겨자먹기로 후보와 시장과의 친소관계를 선택 기준으로 삼을 필요 없이, 자질과 정책을 평가해 소신껏 투표할 수 있게 된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조례에 보조금 비율(%)을 명시해야 법 개정 취지 및 민선 체육회장 시대에 걸맞은 최소한의 재정 안정을 이룰 수 있다. 그래야 인천 체육이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다. 우리가 앞장서고 인천의 모든 체육인들이 합심해 노력한다면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강원도는 올 상반기 ‘강원도체육회 및 강원도장애인체육회 보조금 합계 비율을 전전년도 도세의 0.2%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한다’고 조례를 개정했다. 그런데 각각이 아닌, 두 단체를 합친 금액에다 규모도 하한선인 ‘이상’이 아닌 상한선인 ‘이내’로 정하면서 인천 등 다른 지역 체육인들로부터 “오히려 개정을 하지 않은 것보다 못한 결과일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