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상 30일 내 올려야
연수·부평구의회는 빠르게 게재

전자회의록 無의회 몇개월 걸려
의회 규모·속기사 인원도 영향
경실련 “알권리 차원 지켜져야”

인천 옹진군의회와 중구의회가 회의록을 한 달 내 공개해야 하는 내부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15일 인천 10개 기초의회 홈페이지를 살펴본 결과, 옹진군의회는 올 9월22일 열린 제231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을 공개 기한이 1개월여 지난 이달 2일이 돼서야 게재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장은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장에게 회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대다수 의회가 이를 근거로 회의록을 작성해 공개하고 있다.

중구의회도 10월24일 개최된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도시정책위원회 회의록을 이달 5일에 들어서야 홈페이지에 올려놨다.

두 기초의회 모두 '전자회의록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조만간 해당 시스템을 도입 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연수구의회는 이달 12일 진행된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록을 신속히 공개했고 부평구의회도 같은 달 1일 열린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임시 회의록 형태로 빠르게 올렸다.

나머지 동구의회와 미추홀구의회 등 전자회의록 시스템을 갖춘 의회들도 한 달 이내 회의록 게재 원칙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의회 규모나 인력이 회의록 공개 기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기초의회 관계자는 “임시 회의록은 곧바로 게재가 가능하지만 정례회는 회의록 양이 방대해 속기사 인원이 부족한 의회는 기한 내 공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시민단체는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구조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한 달 내 게재 규정이 있는 만큼 주민 알 권리 차원에서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며 “인력 부족 등 문제가 있다면 의회에서 전반적인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해윤 기자 y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