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바람과 함께 온갖 걱정이 불어닥쳤다

2021년 가을과 겨울,

재개발 도시계획위 통과하자
이번엔 문화재위 심의서 보류
“문화재 조사” “심의 정상진행”
범대위·조합 잇단 기자회견

한편 40년 미용실 운영 박희순
“재개발하면 그냥 쉬어야지…”
김장 50포기 끝낸 최미영은
“음식도 나누는, 정 많은 동넨데”

여든 앞둔 김옥순은 발동동
외지인 소유 빌라서 셋방살이
재개발 주거이전비 꿈도 못 꿔
임대주택 건설계획 줄어 막막

<지난 줄거리>
화수화평 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이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되자 인천도시산업선교회(인천산선, 현 일꾼교회)를 비난하는 현수막 여론전과 집회가 벌어졌다. 인천산선 존치를 요구하는 단식농성이 30일간 이어졌지만, 인천시는 지난해 7월 정비계획 변경 고시를 했다. 

▲ 인천 동구 화수동 재개발 구역 길가에 주민이 널어놓은 고추들이 가을이 왔음을 알리고 있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
▲ 인천 동구 화수동 재개발 구역 길가에 주민이 널어놓은 고추들이 가을이 왔음을 알리고 있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

연탄난로 위에 은빛 주전자가 놓였다. 지난해 11월 중순, 가을과 겨울 경계에서 쌍우물 옆 미용실은 월동 준비를 마쳤다. “시간이 걸릴수록 비용이 늘어날 텐데. 화도진공원이 문화재라서 복잡한가봐. 검단신도시도 왕릉 아파트 때문에 계속 뉴스에 나오잖아.” 미용실 주인 박희순이 손님을 기다리며 말했다.

도시계획위원회 문턱을 넘은 화수화평 재개발은 인천시 문화재위원회 심의에 걸려 있었다. 그해 9월15일 문화재위원회는 “근대문화유산 지표조사가 필요하다”며 화수화평 정비계획을 부결했다. 추석을 앞두고 시공사 현대건설이 “문화재 심의 많은 응원 바라며 풍성한 한가위 되십시오”라는 문구로 걸었던 현수막도 조용히 자취를 감췄다. 재개발은 다시 수면 아래에서 시간과의 싸움에 들어갔다.

 

▲“집주인이 딱지 얻으려고 샀어”

주전자에서 김이 올라오며 물이 팔팔 끓기 시작했다. “동인천역 뉴스테이(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는 내년에 입주한다던데. 내가 거기 송림1동 살다가 재개발한다고 해서 송림6동으로 이사 갔잖아.” 염색하려고 들어온 손님이 의자에 앉아 말했다. “단골이니까 조금 멀어도 찾아오는 거야.” 화수화평처럼 동구 송림1동, 송림6동도 재개발을 앞둔 처지였다. “근데 언니, 여기도 재개발하면 내 나이 칠십이 넘는데 이제 뭐하겠어. 그냥 쉬어야지.” 박희순이 거울을 보며 대꾸했다.

최미영도 그 무렵 월동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김장을 50포기 했지. 어제부터 배추 절이고 채 썰고 그랬어. 분가한 큰아들한테도 나눠주고.” 김장을 끝낸 그는 한숨 돌린 표정으로 말했다.

최미영 집은 화수화평 구역에 포함된 단독주택이다. 친정어머니와 최미영 부부, 큰딸과 대학생인 막내아들이 모여 산다. “고모·이모 같은 친척들도 한 집 건너 살아. 우리 동네는 지금도 추석만 되면 이웃끼리 송편이랑 부침개 해서 돌리고, 할머니들 모여서 소일거리도 하거든. 올해에도 집집마다 고추 널어놓은 것 보니까 가을 느낌이 물씬 나더라고.”

화수화평에서 가을의 전령사는 단풍이 아닌 고추다.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추석이 가까워질 때면 빨간 고추가 카펫처럼 깔린다. 아스팔트로 덮인 도로뿐 아니라 화단이나 담벼락 아래 작은 틈이라도 있으면 고추들이 경쟁하듯 드러눕는다.

주인 모를 고추들 가운데 ㄱ빌라 앞자리를 차지한 건 김옥순(가명)의 손끝에서 햇볕을 받고 있었다. 여든을 바라보는 그는 1년 6개월 전 ㄱ빌라로 이사를 왔다. 계약 기간은 2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임대였다. “집주인이 딱지(재개발 아파트 입주권) 얻으려고 산 거야. 나한테 솔직히 얘기하면서 당분간 있으라고 그러던데.”

▲ 가을을 맞은 인천 동구 화수동 재개발 구역에서 한 가족이 고추가 깔린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

▲'퇴거' 운명을 앞둔 세입자들

4층짜리 ㄱ빌라에는 8세대가 산다. 이들 빌라 주인 가운데 절반은 동네 주민이 아니다. 특히 김옥순이 사는 102호, 그리고 401호 소유자 주소지는 경기도·서울시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매매 거래 시기는 화수화평 재개발 시공사가 선정된 2019년 이후로 확인된다.

재개발은 김옥순과 같은 세입자들에게 '퇴거'를 의미한다. 2020년 동구가 제출한 정비계획 변경 문서에서 화수화평 구역 2011세대 가운데 500세대가 세입자로 파악됐다. 세입자 대책은 주거이전비와 상가 영업보상비 정도인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시행령은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자로 인정하는 시점을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일로 규정한다. 화수화평의 경우, 2009년 9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도시정비법이 언급하는 '세입자'가 되려면 화수화평 구역에서 13년 넘게 셋방살이를 했어야 한다.

임대주택도 김옥순이 기댈 곳과는 거리가 멀다. 2015년 인천시는 “장기간 정체된 재개발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고강도 지원책”이라며 기존 17%였던 민간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 의무 비율을 없앴다. 2018년 국토교통부가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을 강화하면서 그나마 5%로 높아졌다. 화수화평 구역 임대주택 건설 계획도 당초 508세대(17.01%)에서 161세대(5.03%)로 대폭 줄었다.

“계약 기간 끝나면 다른 데로 이사하려고 복덕방 가봤는데 주택도 빌라도 물건이 없대. 송림동이 헐리니까 이리로 다 들어왔잖아. 여기는 춥고 베란다도 좁은데.” 겨울나기에 나선 김옥순에게 허락된 공간은 화수화평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존치 범시민대책위원회가 화수화평 구역 정비계획 재심의를 앞둔 지난 1월18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존치 범시민대책위원회가 화수화평 구역 정비계획 재심의를 앞둔 지난 1월18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 화수화평 재개발 조합이 지난 1월20일 인천시청 앞에서 문화재 심의 '정상 진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 화수화평 재개발 조합이 지난 1월20일 인천시청 앞에서 문화재 심의 '정상 진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장기전으로 접어든 문화재 심의

재개발 문화재 심의는 해를 넘기며 장기전으로 접어들었다. 지난해 말 인천시 문화재위원회는 “화도진지 물리적 흔적과 근현대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며 화수화평 구역 정비계획을 재차 부결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문화재 때문에 자꾸 걸고넘어지는 거예요.” 올 1월3일 화수화평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전기원 조합장이 말했다. 서류가 가득 쌓인 회의용 탁자 옆으로 '우공이산(愚公移山)'이 적힌 종이가 벽에 붙어 있었다. “조합원들이 얼마 전에도 사무실에 와서 난리 치고 갔고요, 전화도 수없이 받아요.” 옆에 앉은 총무이사가 재빨리 말을 이어받았다.

문화재위원회 일정은 1월21일로 예고됐다. 심의를 사흘 앞두고 인천산선 존치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시청 앞에서 '화도진지 재조사'와 '인천산선 문화재 가지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 달 만에 안건이 다시 올라왔는데, 협의를 해본 적이 없어요.” 단식 이후로 건강을 되찾은 김정택 원로 목사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이틀 뒤 같은 자리에서 '재개발 사업 정상 진행'을 촉구하는 조합 기자회견이 이어졌다.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보완해 제출했습니다.” 확성기를 쥔 전기원 조합장은 '공정'과 '상식'을 주문했다.

세 번째 심의 결과도 '부결'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산 넘어 산인가봐. 화도진 때문에 난리라고 하더라. 분양가가 평당 1500만원이라는 얘기도 있어. 송도도 미분양이 나오는데 말이야.” 지난 2월 중순, 겨울 끝자락에서 최미영이 말했다. 소문은 입을 타고 퍼졌다.

/이순민·이창욱·이아진 기자 smlee@incheonilbo.com

 


 

#도시정비법 제정 20년

재개발의 법적 근간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은 2002년 제정됐다.

도시재개발법·주택법 등 개별 법령으로 나뉘었던 정비사업이 도시정비법으로 통합됐다. 지자체가 10년 단위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선계획 후개발하는 기반도 마련됐다.

도시정비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정비법 제정 이전, 주택 정책은 양적 공급에 치우쳤다. 재개발도 주거 안정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왔다. 2000년 대한주택공사(현 LH) 주택연구소는 '공공의 재개발사업 확대방안' 보고서에서 재개발 문제점으로 자기 구역 중심적 개발, 최하위 소득계층 소외, 갈등과 불신의 만연 등을 꼽으며 “현재의 단기적 수지 타산을 전제로 하는 사업 구조로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도시정비법은 수차례 개정을 거치며 전면 철거형에서 벗어나 정비·보전·관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보완됐지만 원주민 재정착 문제, 주거유형 획일화 등의 한계를 안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10월 변경 고시한 '2030 인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소형 저렴주택이 아파트로 획일화되면서 서민들의 지불 가능 주택 범위를 넘어서게 됐고, 지역 정체성이 파괴되는 결과를 낳았다”며 “다양한 주거유형 확보를 위한 주거지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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