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8군, 여주시 주민 피해 인지 헬기 훈련 중단
사령관 “책임 통감”…타 지역도 해법 모색 지시
경기도, 안전 시스템 재점검…협력협 안건 상정
'유명무실'했던 SOFA·LPP 규정 제대로 실행돼야
주한미군이 최근 벌어진 경기지역 훈련 피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군 측은 훈련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도 했는데, 매우 이례적이다. 경기도는 인천일보가 보도한 과거 한·미 양국의 제도적 허점 등을 개선할 계기가 마련됐다고 봤다.
<인천일보 10월24일자 6면, 11월 28·29일, 12월 5·7일자 1면 미군 훈련 피해 연속 보도>
▲미8군, ‘예고 없는 훈련’ 중단
12일 여주시에 따르면 최근 시는 주한 미8군 사령부로부터 점동면·강천면 등 남한강 일대 비행구역에서 헬기 훈련을 중단하고, 피해 민원 해결에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의견을 전달받았다. 실제 현재까지 지역 내 훈련은 이뤄지지 않는 중이다. 또 유선으로 전해진 의견은 향후 훈련 시 군부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일정과 개요 등을 사전 통보하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경기도가 파악한 결과, 미8군은 다른 지역(평택·의정부·동두천 등)의 피해도 미군과 한·미 협의 통로를 거쳐 해법을 찾기로 하는 등 적극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 안전 시스템 재점검 나서
도는 미8군의 움직임에 맞춰 장기간 난제였던 미군 헬기·장갑차 등 훈련 안전 시스템을 다시 점검할 예정이다. 도-미군 협의체인 한·미 협력협의회에 관련 사항을 주요 안건으로 올려 논의하기로 했다. 공조체계 확장 방안으로 관계 시·군에 전문적인 인력·기능 배치도 권고할 계획이다.
미군의 훈련 피해를 예방하려면 크게 세 가지 개선점이 분석된다.
우선 '소파'로 불리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Statue of Forces Agreement)이다. 2003년 5월 한·미 양국 소파 합동위원회는 중학교 2학년 신효순·심미선 양이 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지는 비극에 '훈련안전조치 합의서'를 마련했다. 이에 미군은 훈련 관련 사항을 실시 2주 전까지 한국군에 통보하도록 규정됐다. 미군이 한국군과 경기도청, 경찰 등에 훈련일정 등을 전달하는 체계도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런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인천일보 취재에서 확인됐다.
두 번째론 2002년 8월 체결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Land Partnership Plan)' 내 규정이다. 해당 규정은 미군이 작전지역 책임부대로 훈련요청문서를 접수하면, 책임부대는 그 문서를 갖고 지자체와 논의하게 한다. 미군은 책임부대에 훈련기한·위치·인원수 등을 적어도 8주 전 통지하고, 지자체장이 훈련을 불승인하면 국방부와 협의해야 한다.
여태 미군 훈련 피해와 관련한 대책은 소파만 많이 알려졌는데, 인천일보는 별도로 또 다른 대책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그러나 미군이 여주지역 책임부대에 훈련을 요청한 1년 단위 건수가 드물거나 아예 없었다. 마지막으로, 훈련 피해를 다루는 공식기구인 소파 분과위원회에서 조차 제대로 해결한 사례를 찾기 어려운 데다 절차가 전혀 공개되지 않는다는 제도적 맹점을 보도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미8군이 대책에 나서면서 끊이지 않던 여주지역의 피해 민원이 요즘엔 없다”며 “미군 측이 주민들의 목소리에 공감하고 협력을 약속한 만큼, 도 차원에서 긴밀한 소통과 관계 증진에 더욱 힘쓰겠다. 전 지역에 안전 시스템이 도입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미군과 달리 오히려 국방부와 외교부 등 한국 정부가 해결에 나서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시민사회단체는 먼저 정부의 관심이 있어야 하는 사안이라며 비판 목소리를 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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