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특례시청

20년간 방치됐던 용인특례시 성복동 일원 학교 부지가 시민들을 위한 공공청사와 문화시설 등으로 건립할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했다.

용인특례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이 지난 6일 제18회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토지는 수지구 성복동 177번지 1만627㎡로 지난 2003년 1월에 초등학교 부지로 용도가 결정돼, 오는 2023년 1월 23일 실효를 앞두고 있다.

이 부지엔 특수학교가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주민들의 반대 민원 등으로 중도에 계획이 무산됐고 지금까지 20년간 방치돼 왔다. 용인교육지원청도 지난 1월 이 부지에 학교를 설립할 계획이 없음을 알려왔다.

시민들은 그동안 꾸준히 시에 민원을 제기해 도심 속 공터로 전락한 이곳에 도서관이나 전시장, 공연장, 노인복지시설 등을 포함한 문화센터를 건립해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향후 성복동 일원 행정구역 개편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공공청사와 문화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했다.

앞서 시는 지난 9월 기존 도시관리계획의 학교시설을 폐지하고 공공청사·문화시설로 변경하는 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했다. 10월엔 관계부서 협의와 주민공람을, 11월엔 용인시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마쳤다.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사항은 내년 1월 중 시 홈페이지에 고시될 예정이다.

시는 이후 주변 환경적 특성과 주민 수요, 시의 재정 현황 등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해 이 부지에 공공청사와 문화시설 건립계획을 수립한 뒤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등을 거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도심 속에 20년이나 방치된 땅을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로 돌려드리고자 용도변경을 했다”며 “부족한 문화·복지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용인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시정철학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용인=김종성 기자 jskim3623@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