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경제단체, 철회 목청
“노조 불법행위 조장하는 것”

노동·인권단체, 신속 개정 촉구
“노동자 권리 보장해줘야” 주장
자동차산업연합회

'노란봉투법' 입법을 놓고 찬·반의견이 나뉘어 갈등을 겪고 있다. 경제단체는 '노사분쟁 조장'을 주장하며 입법 철회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노동·인권단체들은 '노동 권리 보장'을 위한 신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10여개의 자동차 산업계가 모인 한국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7일 성명서를 내고 국회에 상정된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회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야당의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해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도급업체 사용자와 하도급업체 근로자 간 단체교섭을 강제한다”며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해 정치파업 등 현행 불법쟁의 행위를 합법화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매년 반복되는 파업으로 노사관계 불안이 가중되고 자동차 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6일에는 경제 단체들이 먼저 개정안 입법 철회에 목소리를 같이 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불법 쟁의행위를 합법화하며 이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라며 “노조의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파업권 남용을 허용해 노사 대등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훼손한다”고 말했다.

경제단체와 달리 노동·인권단체들은 빠른 입법을 촉구하며 노조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오전 국회 앞에 모인 전국 인권·시민단체들은 “노동자의 권리를 지킬 권리를 위해 국회는 노조법 2·3조를 당장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그동안 노조법은 노동3권 보장이 목적이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를 제약하며 억압하는 수단으로 작동 되어 왔다”며 “법 조항의 협소한 규정으로 노동조건 개선 요구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원청은 사용자로 인정되지 않아 책임을 면제 받았고, 노동자들은 목숨을 건 투쟁 후에도 손배가압류로 삶을 흔드는 문제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실제 CJ대한통운, 쌍용자동차, 대우조선하청 노동자들에게 걸려있는 손해배상소송 금액은 각각 20억, 29억, 470억원 등을 육박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목소리조차 억압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들 단체는 “노란봉투법이 19대, 20대 국회 모두 발의됐지만 8년 동안 논의는 단 한 번뿐, 거듭 폐기되었다”며 “일하는 사람 모두가 노동자라는 상식조차 세우지 못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지킬 권리가 유예되는 시간을 우리는 더 이상 참고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여성단체, 조계종 사노위, 3개 종단 노동위원연대(가톨릭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등 종교단체까지 입법을 지지하고 나섰다.

논란이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은 2014년 법원이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7000원이 담긴 노란봉투를 보내온 데서 유래됐다.

/박지혜 기자 p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