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문화재단 A본부장에 대한 재임용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정이 나왔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는 김포문화재단 A 전본부장이 재단 이사장(김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지난달 27일 이 같이 판정하고 복직과 함께 해고 기간에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A 전 본부장은 김포시정 인수위원회가 구성되기 하루 전인 6월 9일 열린 김포문화재단 인사위원회(5명) 심의에서 가결 2, 부결 2, 기권 1로 재임용에 탈락하자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다.

지노위는 근로자의 계약연장은 정치적 판단의 대상이 안된다며 재임용 부결을 김포시정 인수위원회 견해로 봤다.

A씨가 근무기간 3년간 동안 평균 94.6점의 높은 근무평가를 받은 것도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전임 시장(정하영)은 지방선거 출마전인 4월 A씨의 재임용을 결정했지만 위원회 성원 문제로 재단 인사위원회 심의가 두 차례 연기되다 선거가 끝나고 9일 만에 위원회가 열려 재임용 부결이 결정됐다.

시 관계자는 "6월 1일 지방선거 결과로 시정이 교체되는 상황에서 A씨에 대한 재단 내부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인수위 구성 전 이지만 시 본청은 물론 산하기관 인사에 대한 자제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재단 인사규정에는 인사위원회 심의의견이 가부 동수일 경우, 재단대표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도, 전임 시장이 임명한 대표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며 "A씨의 주장만 반영된 판정으로 재심을 통해 정확한 판정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19년 6월 A씨가 3년 임기의 문화재단 3급에 해당하는 문화예술본부장에 채용되면서 정하영 전 시장의 보은 인사 의혹이 제기됐다.

정치계획시민연대는 A씨 채용 이후 논평을 내고 "A씨가 지난 해(2018년) 지방선거 때 정하영 시장 후보의 방송출연을 앞두고 후보의 화술 교정 등의 인연으로 본부장에 임명됐다"며 전문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A씨 채용에 앞서 재단 이사회가 3급 임원 자격조건을 변경한 것을 두고도 A씨 채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재단은 A씨 채용에 앞서 임기직 3급 자격을 '문화예술관리경력'에서 '관리'를 삭제한 '문화예술경력'으로 인사규정을 바꿔 관리경력이 없는 A씨 채용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 왔다.

또, 재단사업과 관련해 A 본부장과 같은 대학 출신을 책임강사 등으로 선정해 지역문화계에서 사적관계에 의한 일감몰아주기 등의 의혹도 제기돼 행정사무 감사 대상에 오르기도 했다.

한편, 김포문화재단 본부장 등의 인사평가는 이사장인 시장과 시장이 임명한 재단대표가 맡아 셀프 평가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