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귀 민변 변호사 주장

미군훈련 절차 명시 있어도
정부 제대로 대처 못하는 등
양국 합의 한계·허점 드러나

지자체가 행정 조치 하도록
단체장 권한 법제화 따라야
▲ 6일 인천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 김종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사진제공=김종귀  변호사
▲ 6일 인천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 김종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사진제공=김종귀 변호사

“소파(주한미군지위협정·Statue of Forces Agreement)를 통해 만든 한·미 간 훈련 안전조치 합의가 거의 20년 전에 서명된 것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건 등이 변화한 현재에 맞게 다시 보완하고 개정해야 합니다.”

김종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는 6일 효순이·미선이 사건 이후 주한미군이 훈련 사항을 사전에 통보하도록 규정한 훈련 안전조치 합의서에 대해 “사건에 초점을 맞춘 합의였다. 사실 그걸 계기로 시민들의 안전은 물론이고 생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바뀌었어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의 주장은 안전한 국가적 시스템이 우선 구축돼야 제2, 제3의 사고 예방은 물론 신뢰 있는 한·미 관계가 모색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 변호사는 2014년부터 민변 내 미군문제연구위원회에서 사드 배치, 탄저균 반입 등 미군 관련 문제를 중점적으로 연구해 온 전문가 중 한 명이다. 최근까지 1996년 체결, 이듬해 발효된 소파 협정과 효순이·미선이 사건으로 한·미 양국이 합의한 안전대책의 실효성 등을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인천일보 보도를 근거로 “훈련 안전조치 합의서는 시행규칙과 같이 법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굉장한 의미를 갖는다”며 “그런데 훈련 주체가 미2사단으로, 장소는 경기북부로 한정됐다. 합의서의 한계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에 드러난 기사를 통해 2002년 8월 체결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Land Partnership Plan) 규정의 허점에 대해서도 맹렬히 비판했다. 주한미군이 훈련개시 전에 작전지역 책임부대와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명시한 규정이 존재하는데도, 정부가 제대로 대처를 못 하고 있다는 시각에서다.

김 변호사는 “이미 규정이 있기에 현재 시민들이 겪는 피해는 법적으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며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정부 입장이 중요하다. 해당 지휘관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 또는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 민원을 우선 접하는 곳이 지자체인 만큼, 미군 훈련에 직접적으로 사전 통보 등을 요구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시민들의 피해를 조사하고 공개하는 시스템도 기대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시민들이 직접 항의를 하고 집회를 하는 상황이다.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지자체의 행정적 조치가 가능토록 조례 제·개정도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시민 알권리도 신경을 써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김 변호사는 “미군 훈련에 따른 피해는 결국 효순이·미선이 사건으로 거슬러 갈 수밖에 없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한다”며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시민사회의 활발한 논의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선 정부와 미군이 시민에게 소파 협정, 훈련 대책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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