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체육회장선거의 선거운동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A. 지방체육회장선거의 선거운동은 ‘후보자’만 ‘선거운동기간 중’에 할 수 있으며, 선거사무원을 둘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기간은
- 인천광역시체육회장선거 : 2022. 12. 6.(화) ~ 12. 14.(수)
- 구·군체육회장선거 : 2022. 12. 13.(화) ~ 12. 21.(수)이며,

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Q. 기부행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A. 기부행위란 ‘선거인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체육회장선거의 기부행위 제한기간은 각 체육회장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입니다.

 

Q.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A. 후보자와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체육회장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됩니다.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사 표시 승낙도 금지됩니다. 앞선 기부행위에 대한 지시·권유·알선·요구도 금지됩니다.

 

Q.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A. 위법행위 신고 또는 법규안내를 받고 싶으면 국번없이 “139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신고 포상금은 최고 2천만원이며, 구·군 체육회장선거는 최고 1천만원입니다.

또한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과태료 최고 3천만원이 부과됩니다.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고 있으며, 제공받는 사람이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 또는 면제가 되니 위법행위가 의심되면 즉시 “1390”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인천일보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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