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대처하자는 국제적 경고는 오래전부터 시작됐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1992년 리우환경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이 채택됐다.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기본협약(UNFCCC)'이 공식명칭인 이 협약을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 비준했다. 현재 192개국이 회원국으로 모든 당사국이 기후변화 방지에 참여하돼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은 차별화된 책임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1997년에는 교토의정서가 채택됐다. 지구온난화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인 UNFCCC(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했다. UNFCCC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교통의정서는 선진국 41개국에 기후변화대응 의무를 부여해 1990년 대비 2020년까지 18% 이상 탄소배출량 감소를 요구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사업(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배출권거래 제도 등이 제안됐다. 2015년 파리기후변화 협약이 체결된다.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에 비해 최대 2.0도, 가능한한 1.5도 이하로 유지하기로 권고하고, 2021년부터 정식 발효될 계획이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탈퇴하면서 위기를 맞았지만 바이든 미 대통령이 재가입했다. EU는 2020년 유럽기후법(European Climate Law)을 통해 탄소중립을 법제화 했다.
우리나라는 국제적 기후변화 경고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교통의정서 체계에서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면서 온실가스 관련 소극적 정책 기조를 세웠다. 2015년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시행,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제시했지만 특히 산업적 측면 보다는 환경적 측면으로 접근하면서 산업적 대처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2012년 GCF(Green Climate Fund,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를 계기로 한국은 온실가스 문제가 환경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산업정책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은 인지하기 시작했다. GCF는 UN 산하기구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온실 가스 감축과 기후 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UNFCCC를 중심으로 만든 국제금융기구다. 사무국은 송도국제도시에 있다.
2022 글로벌 ESG경영포럼은 올해 기후변화의 대응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전개했다. 내년에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보다 발전된 내용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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