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기관·공동주택 등
의무설치기관 연 1회 점검에도
유효기간 경과 등 관리소홀 포착
“생명 직결 문제, 개선방안 시급”
▲ 최찬규 의원

안산시가 갑작스러운 심정지 환자 발생 시 현장에서 신속하고 간단하게 응급처치 할 수 있도록 설치한 자동심장충격기(AED) 3대 중 1대가 제기능을 못하는 등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최찬규 안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시로부터 제출받은 '안산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점검현황' 자료에 따르면 안산시 상록구의 의무설치기관(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공동주택(500세대 이상), 터미널대합실 등)에 설치한 자동심장충격기 총 61개 중 24개(약 40%)의 본체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배터리나 패드의 유효기관이 경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등에 설치한 3개 중 1개 이상의 자동심장충격기가 응급상황에서 제기능을 못하는 무용지물 우려가 있다는 얘기다.

특히 자동심장충격기 본체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무설치기관은 9곳에 이르고, 점검 이후에도 교체하지 않고 방치돼 있는 것으로 드렀다.

배터리와 패드의 유효기간이 지난 의무설치기관도 다수 있었는데, 유효기간이 경과할 경우 배터리는 잔여 배터리 용량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응급상황 사용 중에 멈출 수 있다.

또 패드는 접착성 등 문제로 교체해야 하지만 방치하면 응급상황에서 그 성능을 보장할 수 없다.

현행법은 시장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의무설치기관에 대해 매년 한번 이상 자동심장충격기 등 구비현황과 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행정지도,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주요 점검내용은 본체 작동 상태 확인, 자동심장충격기 패치, 배터리 유효기관 확인 및 교체 등이다.

최찬규 시의원은 “시는 매년 1회 이상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 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도·점검 업무가 소홀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자동심장충격기는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적절한 관리와 점검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