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지방선거에서 채무를 누락 신고한 혐의로 고발당한 안양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안양시의회 A의원을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A의원이 채무 6억원을 누락 신고하고, 허위 기재된 재산정보를 유권자에게 공표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A의원은 통화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해서 이득되는 것은 없다. 일부로 (누락)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안양=노성우 기자 sungco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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