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이자율 5000%대에 이르는 폭리를 챙긴 불법 대부업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허성환 부장검사)는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 대부업체 대표 A(29)씨를 구속하고 직원 B(29)씨 등 8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허위 증빙서류로 충북에 대부업 등록을 하고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 538명을 상대로 연이율 1091∼5214%에 달하는 폭리를 취해 1억8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법정 이율'이라고 대출 광고한 뒤 상담 과정에서 "고객 신용으로는 고액 대출, 월 단위 변제가 어렵다"며 조건을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변제 기일을 1주일 후로 지정한 뒤 채무자가 기한 내 변제하지 않으면 매주 '연장비' 명목으로 추가 이자를 징수했다.

한 40대 채무자는 원금 95만원을 빌렸다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해 8개월 후 1200만원을 추심 당하는 등 피해자들은 연 1091∼5214%에 달하는 고금리를 적용받았다.

심지어 이들은 대출 담보로 여성 채무자의 신체 노출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