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지역 개인·법인 택시 부제 전면 해제를 하루 앞둔 4일 인천 미추홀구 한 택시 승강장에 택시들이 서있다. 인천은 지난 22일 국토부가 발표한 '승차난 발생 기준'에 충족하지 않아 부제 해제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검토 결과 승차난 발생 기준에 근접한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시는 부제 해제로 택시 2907대가 늘어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재민 기자 leej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