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소송 최종 승소
내년 본격적인 착공 앞두고
사업조합 무효 소송만 남아
김포북변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성당 진·출입으로 문제에 이어 불거진 사업부지내 건물인도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사업 리스크를 덜어냈다.
대법원은 제2부는 김포북변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대상으로 A씨 등 2명이 각각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 10월 27일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별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모두 기각했다.
사업부지 내 숙박시설 운영 중인 이들은 시설물 철거가 시작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2019년 사업시행인가와 감정평가, 조합원 분양신청을 거쳐 2020년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 2021년 이주와 착공이 계획됐던 이 사업은 뒤늦게 김포성당 진·출입으로 문제가 제기되면서 첫 난관에 봉착했다.
사업 조합 측과 성당과 이견을 보였던 이 문제는 지난해 10월 새 진·출입으로 조성과 성당 원형 보존 등에 양측이 합의하면서 1년 만에 재시동을 걸게 돼, 올 3월부터 철거와 이주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제기된 건물인도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내년 착공을 앞둔 이 사업과 관련된 문제는 사업조합 무효소송만 남게 됐다.
조합 측 관계자는 "사업 찬반 의견조사를 위해 개최한 조합총회에서 동의서 재사용을 포함해 93%의 찬성을 받아 김포시에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제출했다"며 "1심 법원은 법정 동의율 75%에 0.18%가 '모자라다'고 봤다. 이는 중복 등 동의자 선정 오류 때문"이라면서 “오류 치유를 통해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지난 4월 이 사업 조합원 2명이 사업 동의율을 문제로 김포시와 이 사업 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설립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설립 신청이나 변경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75%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또, 조합설립인가 무효 또는 취소소송 중에 일부 동의서를 추가 또는 보완해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할 때 기존 동의서의 유효성 다툼이 없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의서 재사용 특례'규정도 두고 있다.
김포한강신도시개발 이전까지 김포시의 경제, 상업 중심지였던 원도심의 한 축을 담당하던 북변동 184일대 12만7,458㎡의 부지에 3,300여 가구의 공동주택 등을 공급하는 이 사업은 2011년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이어 2013년 조합설립이 인가돼, 조합은 2017년 (주)한양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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