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성당 진출입건 이어
건물인도 소송 최종 승소

내년 본격적인 착공 앞두고
사업조합 무효 소송만 남아
올 4월부터 철거가 진행 중인 김포북변4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현장.
올 4월부터 철거가 진행 중인 김포북변4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현장.

김포북변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성당 진·출입으로 문제에 이어 불거진 사업부지내 건물인도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사업 리스크를 덜어냈다.

대법원은 제2부는 김포북변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대상으로 A씨 등 2명이 각각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 10월 27일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별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모두 기각했다.

사업부지 내 숙박시설 운영 중인 이들은 시설물 철거가 시작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2019년 사업시행인가와 감정평가, 조합원 분양신청을 거쳐 2020년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 2021년 이주와 착공이 계획됐던 이 사업은 뒤늦게 김포성당 진·출입으로 문제가 제기되면서 첫 난관에 봉착했다.

사업 조합 측과 성당과 이견을 보였던 이 문제는 지난해 10월 새 진·출입으로 조성과 성당 원형 보존 등에 양측이 합의하면서 1년 만에 재시동을 걸게 돼, 올 3월부터 철거와 이주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제기된 건물인도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내년 착공을 앞둔 이 사업과 관련된 문제는 사업조합 무효소송만 남게 됐다.

조합 측 관계자는 "사업 찬반 의견조사를 위해 개최한 조합총회에서 동의서 재사용을 포함해 93%의 찬성을 받아 김포시에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제출했다"며 "1심 법원은 법정 동의율 75%에 0.18%가 '모자라다'고 봤다. 이는 중복 등 동의자 선정 오류 때문"이라면서 “오류 치유를 통해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지난 4월 이 사업 조합원 2명이 사업 동의율을 문제로 김포시와 이 사업 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설립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설립 신청이나 변경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75%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또, 조합설립인가 무효 또는 취소소송 중에 일부 동의서를 추가 또는 보완해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할 때 기존 동의서의 유효성 다툼이 없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의서 재사용 특례'규정도 두고 있다.

김포한강신도시개발 이전까지 김포시의 경제, 상업 중심지였던 원도심의 한 축을 담당하던 북변동 184일대 12만7,458㎡의 부지에 3,300여 가구의 공동주택 등을 공급하는 이 사업은 2011년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이어 2013년 조합설립이 인가돼, 조합은 2017년 (주)한양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