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지분매각 동의안 가결
'인천투자펀드 대주주 리앤한
주당 2만원꼴 500억 매입' 골자

10년 내 10%이상 이익 발생시
'시 지분만큼 추가 환수' 조항도
3자 매각해도 적용 가능성 남겨
▲ 1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정해권)는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열었다./사진제공=인천시의회
▲ 1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정해권)는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열었다./사진제공=인천시의회

인천 연수구 송도 트리플스트리트 조성을 위해 출자한 ㈜인천투자펀드2 지분매각 동의안이 인천시의회 문턱을 넘었다.

1일 오전 열린 제283회 정례회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제출한 '㈜인천투자펀드2 인천시 지분매각 동의안'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 <인천일보 11월7일자 8면 '인천시, 송도트리플스트리트 투자금 250억원 회수나선다'>

동의안의 골자는 인천투자펀드2의 인천시 지분 250억원을 인천투자펀드의 대주주인 ㈜리앤한이 1주당 2만원에 매입하는 것이다. 민간 주주에게 이익이 편중될 것을 대비해 매각 후 10년 내 10% 이상 이익 발생시 시 지분(13.16%)만큼 환수한다는 투자이익환수 조항도 마련했다.

㈜인천투자펀드2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중단됐던 스트리트형 복합쇼핑몰(트리플스트리트) 정상화를 위해 설립됐다. 트리플스트리트가 지난 2017년 개장해 정상 운영에 들어가면서 인천경제청은 출자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 지분매각을 위한 동의안을 지난달 시의회에 상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산경위 위원들은 지분매각과 관련해 ▲매각 목적 ▲평가금액별 차이 ▲매각대금 사용처·계획 ▲투자 초과이익 환수 ▲제3자 매각 시 안전장치 마련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인천경제청은 '트리플스트리트 정상화에 따른 목적 달성'을 매각 이유로 들었다.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투자펀드 운용은 사업을 계속해서 확장해나간다는 개념보다는 공공성 등을 고려해서 필요성은 있으나, 개발이 안 되는 사업의 경우 공공기관으로서의 신용을 주어 사업을 정상화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했기에 매각해도 되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식 가치에 대한 평가 용역 결과 주당 각각 4864원(현금흐름방식), 1만9386원(상속증여세법상)의 평가액이 제시된 점, 대주주가 2만원에 매입을 결정한 이유 등에도 관심이 쏠렸다.

김태권 인천경제청 투자유치사업본부장은 “두 가지 평가방식에 따라 평가액들이 나왔고, 매각 전 평가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지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상범 인천경제청 차장은 “사업자 측에서는 바이어가 나타났을 때 바로 매각을 추진해 파는 것이 낫지, 현재의 경직적 매각 의사결정 구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추가이익 환수에 대한 안전장치 지적과 향후 매각대금 사용계획도 언급됐다.

정해권(국·연수1) 위원장은 “리앤한이 향후 제3자에게 주식을 매각할 경우, 제3자 역시 (투자이익 환수) 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됐나”를, 박창호(국·비례) 의원은 “지분매각 이후 대금은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를 물었다.

이에 김 청장은 제3자에게 매각 시 이익 환수 조항 적용에 대해 합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또 “매각대금은 대내외적 불안정 등으로 인해 지지부진하고, 신임 등이 필요한 사업 등에 쓰일 것으로 생각된다. 요긴한 곳에 동의받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내년 1월까지 주식 매각 절차·증권사 위탁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혜리 기자 hy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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