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선 2기 인천시체육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규생, 강인덕, 신한용, 이인철(왼쪽부터). 인천일보DB

오는 15일 치러지는 민선2기(제17대) 인천광역시체육회장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거인수가 400명에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규정상 ‘인구 200만명 이상 500만명 미만’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는 체육회장 선거인이 최소 400명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제17대 인천광역시체육회장 선거운영위원회(위원장 유영인)에 따르면 이를 충족시킬 가능성은 희박하다.

회원단체별(56개 정회원종목단체, 10개 군구체육회) 선거인 배정수를 지난달 19일 통보한 뒤 26일까지 총 559명의 예비선거인을 추천받았지만, 이 중 개인정보동의서 미제출자와 선거인 자격이 없는 자, 2개 이상 단체에서 중복으로 추천된 자(1개 선거권만 있음)를 제외한 결과 선거인수가 몇 명 부족해 결국 400명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선거운영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2일 2차 위원회 회의를 열어 단체별 추첨 없이 선거권자 전체를 선거인으로 의결한 후 대한체육회 승인을 거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할 예정이다.

대한체육회 승인을 거치면 선거인수가 400명에 미치지 못해도 선거를 치를 수 있다.

선거운영위원회는 2일 대한체육회 승인 후 선거인명부 등재 사실과 열람절차 등을 선거인에게 통지한다.

이렇게 선거인수가 정해지면 3일부터 이틀 동안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4일 18시 종료)을 거쳐 후보 등록 마감일인 5일 최종 확정된다.

선거인은 이 기간 중 본인의 선거인명부 등재 여부 확인 및 본인 등록정보에 대한 누락 또는 오기 정정, 자격 없는 선거인에 대한 이의제기 등을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5일까지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6일 9시부터 후보자 본인이 위원회에 선거인명부 사본 교부를 신청, 이를 바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