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고 포기 공작원 회유
진실화해위, 진실규명 결정
유족에 사과·기림비 설치 등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정근식, 진실화해위원회)가 실미도 부대 공작원 모집과정에서 국가의 기망행위와 사형을 선고받은 공작원 4명에 대한 공군의 '대법원 상고 포기 회유'에 대한 진실을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29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46차 위원회를 열고, '실미도 부대 공작원의 재판청구권 등 인권침해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공군이 관련 법률상 이행될 수 없는 조건을 전제로 기망해 실미도 부대 공작원을 모집하고, 실미도 사건 당일(1971년 8월23일) 살아남은 공작원 4명에게 '대법원 상고 포기 회유'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공군이 민간인을 기망해 북한침투 공작원으로 모집한 행위는 국가의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판단했다. 또 진실화해위원회는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한 공군 관계자들의 진술, 진실화해위원회가 새로 청취한 당시 공군본부 검찰과장 등의 진술을 종합해 당시 공군 본부사령부 교도소장이 공작원 4명에게 '대법원 상고 포기 회유'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공군의 '대법원 상고 포기 회유'는 공작원 4명이 대법원에 상고하면 실미도 부대의 실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고, 공작원 4명뿐만 아니라 생존한 실미도 부대 기간병과 장교 등 관련자들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공군이 '대법원 상고 포기 회유'로 공작원 4명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가 관련 법률상 이행될 수 없는 조건을 전제로 기망하여 실미도 부대 공작원을 모집했으므로 유족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또한 국방부가 사형을 선고받은 공작원 4명에 대해 '대법원 상고 포기 회유'로 재판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은 책임에 대해 유족에게 사과하고, 상소권 회복의 청구 등 피해구제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동시에 국방부가 현재 군부대에 안치돼 있는 공작원 20명의 유해를 유족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방식으로 안치하고, 실미도 사건의 희생자들을 위하여 적절한 장소에 기림비를 설치하는 등 공작원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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