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회사 밖으로 나가선 안 되는 정보ㆍ자료ㆍ기밀사항 등 영업비밀이 침해돼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회사의 가진 고유한 영업비밀을 침해되거나 내부자들로부터 빼돌린다면 피해 당사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1. 영업비밀이 침해될 경우 알아두어야 할 법률은?

영업비밀이 침해될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특히 제10조, 제11조 및 제18조입니다. 제11조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는 규정이며, 제12조는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시킨 자에게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제18조는 벌칙으로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입니다.

 

2.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영업비밀”로 인정되려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①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비공지성) ②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경제적 유용성), ③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비밀관리성)이어야 합니다.

① 첫 번째 요건인 「비공지성」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영업비밀의 ‘비공지성’이 인정되려면,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즉 대법원 판례에 따른 ‘비공지성’이 인정되려면, 정보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② 두 번째 요건으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즉 ‘경제적 유용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려면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합니다.

③ 세 번째 요건으로 “비밀관리성”이 필요합니다. 비밀관리성이라 함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즉 영업비밀이 되려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이어야 합니다.

 

3.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는?

상대방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면 ① 형사상 고소 ②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③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①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에 따라서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관련자가 업무상 배신행위를 함으로써 회사에 피해 입힌 경우라면 그 가해자를 상대로 업무상배임죄(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그 외 퇴사하면서 회사 내 서버에 자료들을 다 삭제하거나 반출했다면 업무방해죄 또는 컴퓨터업무방해죄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의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

③ 영업비밀 보유자는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를 상대로 사전에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위 법적조치를 취하실 때 앞서 말씀드린 영업비밀의 각 요건인 ① 비공지성 ② 경제적 유용성 ③ 비밀관리성을 철저한 증거로써 입증되도록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또한 침해자의 침해하는 행위를 입증할 관련 문서, 영상 및 사진 자료, 카톡대화내용, 문자 등을 꼼꼼히 분석하여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을 하기 전에 영업비밀과 관련한 법리가 잘 충족되었는지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침해자의 침해행위를 입증할 관련 증거도 충분히 확보한 것인지도 검토하고 법적 조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기윤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