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선거법 공소시효 완료날인 1일을 앞두고 경기지역 지자체장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김영오 부장검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신상진 성남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신 시장은 올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40여 곳의 간부들과 간담회 형식의 모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신 시장 측은 이 모임 이후 선거운동 SNS에 동호회 회원 2만여 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올렸다.

평택지청 형사2부(김윤정 부장검사)도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김보라 안성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시장은 올해 3월 업무추진비 480여만 원으로 떡을 구입해 시청 공직자 전원에게 돌리고, 지난해 12월쯤에는 자신의 이름과 직함이 적힌 새해 인사 메시지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혐의 등을 받는다.

정장선 평택시장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 시장은 올해 지방선거 때 아주대학교병원 평택 건립 이행 협약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해체 착공 등을 본인 업적으로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하은호 군포시장도 지난 8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기북부 지역에서는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이해관계인의 골프장 라운딩 예약 부탁을 들어준 서태원 가평군수도 재판을 받는다. 서 군수는 지난해 10월 이해관계가 있는 지인으로부터 국민의힘 당원들이 이용할 골프장 예약을 부탁받고 공무원 A씨를 통해 골프장을 예약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강수현 양주시장도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 3월30일 양주시 경기섬유 컨벤션 지원센터 컨벤션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민들 앞에서 확성 장치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