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물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의무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실제 운행 차량까지 정보 등록 범위 확대
“국가가 지키지 못한 피해자에게 국가가 2차 가해 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불법 촬영물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을 더욱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신상정보공개 명령을 받은 전과자는 자신이 제출한 신상정보에 대해 경찰이 진위여부를 파악하려 해도 이에 응할 의무가 없다. 신상정보공개 명령을 받은 성범죄 전과자가 거주지를 허위로 등록한 후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신상정보공개 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이에 개정안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신상정보의 진위여부 확인 시 반드시 응하도록 점검 수인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점검 수인의무와 함께 렌트·리스 차량을 등록정보에 포함하도록 해 소유한 차량뿐만 아니라 실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을 파악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현재 수사기관과 법원이 불법 촬영물에 대한 증거조사 시 피해자와 수사관이 같은 장소에서 함께 가해 영상 등 조사 대상인 불법 촬영물을 열람하고 있어 인권 침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를 개선해 개별모니터와 음향장치를 통해 재생하도록 해 피해자의 인격과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했다.

이성만 의원은 “국가가 지키지 못한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2차 가해에 노출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성범죄자 신상등록 제도도 실효성을 높여 성범죄 피해자의 불안 요소를 해소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