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일부터 20일까지 열려
-2023년 예산 8,863억 원에 대한 심의
-탄소중립 조례, 새마을회 회의비 지급 조례 등 26건 조례심사 예정

 

▲ 양평군의회는 1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2023년도 예산안과 26개의 조례안을 다룰 정례회를 개최하고, 20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양평군의회는 1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열고 이달 20일까지 2023년도 예산 심의와 26건의 조례심사 등 2022년도 마지막 회기에 들어갔다.

군의회는 양평군이 제출한 총 8,863억 원의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2023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1.4% 감소한 금액으로 지난 8년 만에 처음 감소한 것으로 전진선 양평군수는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 금액이 감소한 이유는 도비 보조 비율의 하향 조정으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군의회가 이번 회기에서 다룰 조례안 중에는 여현정 의원 외 5명이 공동 발의한 ‘양평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안’이 우선 눈에 띈다. 이 조례안은 지난 9월 의회에서 부결된 조례안으로 이번에 다시 상정됐다. 이 조례안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제로 에너지 건물의 확대, 친환경 자동차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는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서명한 만큼 통과가 유력하다.

오혜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15명의 새마을 지도자에게 분기당 1회 5만원의 회의비 지급 조항을 신설하는 조례안이다. 연간 약 1억2천만 원이 소요될 이 조례안은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자에 대한 예우 차원이란 측면에서는 별문제가 없으나, 비슷한 법정 봉사단체인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 회원들과의 형평성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양평군이 상정한 ‘군민안전보험가입 조례안’은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상해 사망, 후유장해를 입은 군민에게 최대 2천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지급하는 조례안이다. 양평군 거주자는 내년부터 보험 보장내용에 부합하는 피해가 발생하면 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양평군 조직 개편 조례안은 관광과, 도로과, 청소과의 신설 내용을 담고 있다.

/양평=글·사진 장세원 기자 seawon80@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