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평촌신도시 내 목련마을 2단지 대우선경아파트(목련2단지)의 리모델링 행위허가를 처리했다고 1일 밝혔다.
목련2단지 리모델링 행위허가는 평촌신도시에선 처음이며, 1기 신도시 중에서도 6번째(사업계획승인 포함)다.
주택법은 리모델링으로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일 경우 사업계획승인, 30세대 미만일 경우 행위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목련2단지의 증가 세대수는 29세대로 행위허가를 받았다.
특히, 지하주차장 3개층으로 조성해 만성 주차난에 시달리던 주민들의 생활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안양=이복한 기자 khan493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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