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8 제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30일 선관위 강당에서 서인천농협과 검단농협 대의원 180여 명을 상대로 위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금품·음식물 등 기부행위 제한·금지, 선거운동 방법 및 제한·금지사항, 임직원의 선거 관여행위 금지, 50배 이하 과태료 및 신고·제보 포상금 제도, 위탁선거법 주요 위반사례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인천 서구선관위는 농협과 긴밀히 협력해 위탁선거법 안내와 계도 활동을 펼치는 한편 기부행위 등 중대범죄 발생 시 엄중 대처해 공정한 선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유진 기자 coffee17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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