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오전 수원시 권선구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서 직원들이 12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적십자회비 집중모금 기간을 앞두고 지로 용지를 정리하고 있다. /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가 한파 속 소외된 이웃에게 빠르게 온정과 희망을 전하기 위한 모금을 시작한다.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는 12월1일부터 2023년 1월31일까지 '2023년 적십자 회비 모금 캠페인'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적십자회비로 모인 성금은 재난구호 활동, 취약계층 지원 활동 등 경기도민을 위한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에 사용된다.

금융기관 수납, ARS, 인터넷, 휴대폰 간편결제 등을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개인은 연말 정산 시 소득금액의 100% 한도에서 세액공제가 되고 개인사업자는 소득금액의 100% 한도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법인은 소득금액의 50% 범위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관계자는 “우리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적십자 회비에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