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인력 배치·조기 개입·지원
학폭위 등 분산된 기능 일원화
6개 지원청 시범…단계적 확대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 학생 인권·교권침해 등 학교 내 갈등의 교육적 해결 위한 '화해중재' 조직을 신설, 운영에 나선다.

30일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학교 내 갈등 사안을 해결할 '화해중재담당' 조직을 신설하고 중재지원 기본 계획 수립 및 매뉴얼 제작 등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교내 갈등 사안이 많은 6개 지역(수원·성남·고양·구리남양주·용인·화성오산) 지원청에 먼저 '화해중재팀'을 설치하고, 시범 운영을 통해 개선사항 반영 및 단계적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화해중재팀은 전문성이 인정되는 전담인력을 배치해 갈등 상황에 대한 조기 개입 및 현장 지원은 물론, 화해조정자문단 운영, 화해중재 전문기관 연계 지원, 법률자문, 화해중재 및 치유 상담 등 역할을 하게 된다.

해당 사업에는 1억7000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변호사 등 전문 인력 배치에 필요한 인건비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화해중재팀 운영을 위해 내년 2월까지 화해중재 모델 개발 정책 연구에 착수, 3월엔 업무 관련 조례 제(개)정을 추진한다. 전문기관 업무협약 및 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연수도 진행된다.

갈등 조정을 위한 조직 신설엔 코로나19 영향으로 감소했던 학교폭력 심의건수 및 교육활동 침해 발생 사안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가 반영됐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폭 심의 건수는 지난해 3550건에서 올해 8월까지 2673건을 기록해 월 평균 296건에서 446건으로 150건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교육활동 침해건수 또한 월 평균 45건(총 539건)에서 65건으로(총 406건) 23건 증가했다.

도교육청은 이와 더불어 학생인권 및 교권의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에도 나설 방침이다.

조례 개정과 관련해선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과제로 선정돼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12월말쯤 연구 결과가 나온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조례 제정에 학생의 권리와 책무에 대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교권보호심의위원회, 인권상담실 등에 분산돼 운영되고 있는 학교 구성원 간 갈등 중재 기능을 일원화 해 신속하고 합리적·체계적인 중재 개입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해당 조직의 법적 지위 및 권한은 미약하다는 한계가 있어 국회와의 토론회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지혜 기자

p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