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벽보 등 놓고 소송전
인사자료 '직권남용' 논란 발단
국힘, 허위사실 등 혐의 검찰 고발
시의원, 명예훼손죄 등 맞고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지호 의정부시의회 시의원과 국민의힘 의정부시(을) 당원협의회가 김 의원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선거 벽보 등을 놓고 뒤늦게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30일 김지호 시의원(신곡1·2동, 장암동·자금동)은 보도 자료를 내고 “지난 29일 의정부시(을) 국민의힘 당협 위원장(이형섭)을 무고죄 및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의정부시(을) 당협이 지난 23일 자신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의정부시(을) 당협은 김 의원이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석사 과정을 나오고 일반대학원에 있는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보이는데, 공보와 선거 벽보에는 '법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수료'라고 적은 것으로 의심하며, 일반대학원 학위 과정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다른 만큼 '학력 허위 의심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번에 법학전문대학원이 표식된 수료증명서를 의정부지검에 제출했다.

더불어 그동안 국민의힘 당협이 문제 삼았던 법학연구원의 경력증명서, 백석대학교에서 형법 및 형사소송법을 강의한 출강증명서도 검찰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인사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권한 내 권리행사라고 강조라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번 갈등은 김 의원이 지난 11월 15일 의정활동 과정에서 의정부시 한 고위공무원과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과 관련한 민원을 놓고 언쟁을 벌인 후 해당 국장의 인사자료를 요구한 것이 '직권남용' 논란으로 확산하면서 일어났다.

/김기준 기자 gjkim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