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주화운동법 개정안 보류
2020년 첫 발의 이후 번번이 좌절
“시·정치권 대응 아쉬움” 지적도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지난 2018년 공개한 인천 5·3항쟁 당시 비공개 기록물./사진출처=국가기록원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지난 2018년 공개한 인천 5·3항쟁 당시 비공개 기록물./사진출처=국가기록원

민주화운동에 인천 5·3민주항쟁을 포함시키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또다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30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보류됐다.

해당 법안에는 기념사업회의 업무 수행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를 이유로 정부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더욱이 이날 국민의힘 위원들은 물론 민주당 의원 일부가 반대 입장을 내놨다는 후문이다. 민주화운동의 정의 범위를 더이상 넓혀서는 된다는 정부 측 논리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은 지난 2020년 제20대 국회에서 민주당 인천 의원 11명이 인천5·3항쟁의 역사적 가치를 확고히 하고, 계승 발전하기 위해 마련했다.

현행법은 민주화 운동의 정의를 '2·28대구민주화운동', '3·8 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 등 1948년 정부수립 이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적인 통치에 항거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법 2조의 '부마항쟁'을 '부마항쟁, 인천5·3민주항쟁'으로 수정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는 야당 등의 반대로 논의조차 못한 채 임기만료 폐기됐다. 21대에서는 상임위 법안소위까지 상정됐으나 의결을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5·3 민주항쟁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동안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과 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인천시와 지역 정치권의 대응이 타 지자체에 비해 아쉬운 대목”이라며 “5·3민주항쟁과 관련 시는 일부 보조금을 지원하는 수준일 뿐 세부적으로 관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달 또는 내년 1월 법안심사가 이뤄질 수 있어 그 기간 동안 정부와 위원들의 설득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1980년대 이후 발생한 최대 규모의 반독재 운동인 인천 5·3항쟁은 5·3사태로 불리다가 1987년 6월 직선제 개헌을 일군 민주항쟁의 도화선으로 재평가를 받고 있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