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인천일보DB<br>
▲ 인천지검 전경./인천일보DB

올해 6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김남준 당 대표실 정무부실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손상욱)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실장은 6·1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 5월23일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후보 캠프 대변인이던 김 실장은 논평에서 “(윤 후보가) ‘25년’과 ‘계양사람’을 참칭하며 이 후보가 계양에 연고가 없다고 선동하더니 실상은 본인이 ‘21일’에 불과한 ‘가짜 계양사람’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실장이 스스로 주장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논평을 냈다고 판단했다.

김 실장은 이 대표 성남시장 재직 때부터 대변인이나 보좌관으로 같이 일한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