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인천시는 5일 새벽 9시부터 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인천은 그동안 법인택시는 12부제, 개인택시는 3부제를 실시해 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22일 승차난을 겪고 있는 33개 지자체의 부제 해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인천은 국토부의 승차난 발생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부제 해제에서는 제외되었으나, 내부 검토 결과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근접한 결과가 도출됐다.

공급측면의 기준은 최근 3년 이내 법인택시 기사가 25% 이상 감소한 지역이 해당되나, 인천시는 23.3%(1362명)가 감소해 해당 기준의 방향성인 법인택시 기사가 현저히 감소한 지역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요측면의 기준인 택시 운송수요(실차율)가 전국 평균 51.7% 이상인 지역의 해당 여부는 TIMS(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에 가입된 법인택시 기준 거리 실차율인 61.4%를 근거로 추정하면 기준을 충족한다. 따라서, 국토부 택시 부제 해제 기준 중 공급과 수요측면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택시 부제의 전면 해제가 실질적인 시민 편의 증진으로 실현되도록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 등 택시업계와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택시운행정보를 파악하여 효과성을 검증하고 향후 개선안 마련 등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서 개인택시의 TIMS 가입을 권고하고, 개인택시의 심야 운행조 편성·운행 등 자발적인 노력을 강구하도록 할 계획이다.

윤병철 시 택시정책과장은 “택시 부제 해제를 통해 시민들이 택시 승차 시 느끼는 불편 사항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법인 및 개인택시 등 택시업계와 적극 협력하여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