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선거운영위원회서 결정… 최종 선거인 수는 593명으로 사실상 확정

▲ 30일 경기도체육회관 7층 중회의실에서 제36대 도체육회장 선거 선거인 추첨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체육회

민선 2기 경기도체육회장에 도전하는 후보자 중 1명이라도 참석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오는 9일로 예정된 정책토론회를 하지 않기로 했다. 또 최종 선거인 수는 선거인 추첨을 통해 1차 회의 때보다 44명이 감소한 593명으로 결정됐다.

도체육회는 30일 경기도체육회관 7층 중회의실에서 제36대 도체육회장 선거 제2차 선거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회장 선거 후보자 정책토론회 운영 관련 지침(안) ▲예비선거인 중복자 배정과 예비선거인 명부확정(안) ▲선거인명부 작성을 위한 추첨방식 결정(안) ▲선거인명부 열람 방법 확정(안) ▲선거인명부 이의신청에 관한 처리방식 결정(안) ▲선거인명부 결정(안) 등 6가지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회장 선거 후보자 정책토론회 운영관련지침(안)은 대한체육회 유권 해석을 받아들여 ‘후보자 중 1명이라도 참석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지 않는다’는 지침 제2항 가호를 원안대로 의결했다.

예비선거인 중복자 배정 및 예비선거인 명부 확정(안)은 시·군체육회와 도 종목단체에서 중복으로 추천된 369명 중 기한 내 의사 결정을 하지 않은 160명은 시·군체육회와 종목단체 중 추첨될 확률이 높은 쪽으로 기준을 정하고 해당 인원을 배정했다. 이에 따라 1146명으로 예비선거인명부를 확정했다.

선거인 명부 이의신청에 관한 처리방식 결정(안)은 도체육회장 선거관리규정 제15조에 따라 이의제기 등이 단순 누락 또는 오기 등의 정정인 경우 위원회가 별도의 심사 없이 바로 정정 조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격이 없는 선거인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6명, 경기도 체육과 3명이 입회한 가운데 선거인을 추첨해 시·군체육회 230명, 종목단체 363명 등 593명이 등재된 선거인명부를 의결했다.

1차 선거운영위에서 의결된 637명보다 44명이 줄어든 이유는 배정된 선거인 수보다 예비선거인이 적은 단체들과 중복자 확인 과정에서 예비선거인 수가 줄었기 때문이라는 게 선거운영위 측의 설명이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