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상진 성남시장을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김영오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신 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신 시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40여곳의 간부들과 간담회 형식의 모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시장 측은 이 모임 이후 선거운동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동호회 회원 2만여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글을 올렸다.
신 시장 측은 “당시 간담회 형식의 모임은 성남시 체육회 간부 출신인 선거캠프 관계자가 지역 체육인을 모아 지지 선언하겠다며 방문해 만난 것”이라며 “문제가 된 SNS 글의 경우 선거캠프 자원봉사자가 올린 것이어서 신 시장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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