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김일권 부장검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혐의로 박순자(64) 전 국회의원을 구속기소 했다.

또 박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안산시 의원 2명과 자영업자 2명 등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은 현역 안산시 의원 A 씨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재 국민의힘 소속인 안산시 의원 2명 등 4명으로부터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각각 수천만 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박 전 의원의 사무실과 안산시의회 등을 압수 수색을 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고, 이들의 혐의를 확인해 이달 21일 검찰에 송치했다.

6·1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 시효는 12월1일이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