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마약중독예방법 등 마약류관리법 2건 대표발의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정)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정)

그동안 과도하게 제한됐던 희귀·난치질환자의 자가치료용 마약류 승인절차를 간소화한 법안이 발의돼 투약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정)이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 의무 시행을 골자로 한 ‘청소년마약중독예방법’과 희귀·난치질환자의 자가치료용 마약류 의약품 승인절차를 간소화한 ‘희귀·난치질환자불편해소법’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마약류관리법) 2건을 대표발의했다.

‘청소년마약중독예방법’은 마약류관리법상 국가 등의 책임에 청소년 대상 마약중독예방교육 실시 의무를 추가해 이를 학교교육과 연계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검찰청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2017년 대비 278.2%가 증가했는데 2020년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소년범죄자를 분석한 결과 대상자 135명 중 43.7%가 범행동기가 ‘호기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청소년 대상 마약중독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각종 온라인, SNS상에서 분 단위로 생성되고 있는 마약류 판매광고를 차단하고 청소년 스스로가 마약류 중독성과 위험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희귀·난치질환자불편해소법’은 희귀·난치질환자가 자가치료용 마약류를 투약하는데 요구되는 절차가 무척 복잡하고 이로 인해 필요한 의약품을 적시에 구하는 데 어려움이 큰 측면이 있어 중복되는 절차를 개선해 환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재 희귀·난치질환자가 자가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취급, 수입, 양도로 이어지는 각 과정에서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취급과 양도의 대상이 같은데도 반복되는 승인절차로 인해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이 과도하게 제한한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서영석 의원은 “마약류는 국민의 건강에 해를 끼치기도 하고, 질환을 치료하기도 하는 양날의 검인 만큼, 명확하게 구분해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두 건의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청소년들은 예방교육으로 마약을 호기심으로 접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희귀·난치질환자는 병을 치료하는 데 큰 불편함 없이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주용 기자 mir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