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교내 유해물질
예방·관리 조례안 등 8건 가결
“아이들 교육 여건 더 개선되길”
▲ 지난 28일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신충식)는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열었다./사진제공=인천시의회
▲ 지난 28일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신충식)는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열었다./사진제공=인천시의회

'N번방 사태' 이후 학교를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인천시교육청 조례가 만들어진다. 학교 내 유해물질에 초·중·고등학생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조례도 추진된다.

30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8일 열린 제28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 모두 8건의 조례안이 가결됐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제정안은 인천에서 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들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보았을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피해자 지원 기본계획 등을 수립·시행하는게 주요 골자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실태조사를 비롯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대응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대표발의자인 조현영(국힘·연수4)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모든 아이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임춘원(국힘·남동1)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교육청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 제정안도 처리됐다. 이 제정안은 학교에서 사용하는 물품 구매 시 법적으로 정해진 유해물질 안전기준 충족을 의무화하고, 학교 내 유해물질 예방·관리는 물론 점검도 지속하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리계획을 매년 세우고 시행해야 한다.

임 의원은 “학교에서 주로 생활을 보내는 아이들을 비롯해 교직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유해물질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했다”고 소개했다.

이외에도 교육위는 인천으로 이사 온 중·고등학생이나 인천에 주소를 둔 채 다른 시·도로 진학한 이들도 지원하는 '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도 원안 가결 처리했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기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안도 가결됐다. 이들 조례는 각각 조 의원과 정종혁(민주·서구1) 의원 등이 대표발의했다.

또 ▲시교육청 디지털 역량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제정안 ▲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 등도 함께 처리됐다. 조례안들은 다음달 16일 열리는 제6차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신충식(국힘·서구4) 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된 조례들을 통해 아이들의 교육 여건이 더욱 개선되고,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 지원을 높이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