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학영(군포) 의원은 학교폭력 발생 시 교장도 피해 학생의 긴급보호를 위해 학급교체, 전문의료기관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교장이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경우 가해자와 피해 학생을 분리하고,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상담과 일시 보호 등의 필요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학급 교체와 같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실질적으로 분리해 보호할 수 있는 조치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있어야 가능하고, 교장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피해학생의 긴급보호가 필요한 상황에도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바 있다.

개정안은 학교장이 할 수 있는 피해 학생의 보호조치의 범위에 학급교체와 전문의료기관·법률구조기관 등 관련 기관 연계가 가능하도록 해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에 필요한 학교장의 권한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학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했을 경우도 교육감이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학영 의원은 "그간 학교폭력 사건 발생 시 학교장의 권한 밖이라는 이유로 피해 학생 보호조치가 즉시 이뤄지지 않아 피해 학생과 학부모가 고통을 받아 왔다"며 "학교폭력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만, 발생 시에 피해 학생을 가해 학생으로부터 분리하고 정신·육체적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군포=전남식 기자 nscho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