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점동면 도리와 강천리 주민들이 미군 헬기의 야간 훈련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인천일보 10월24일, 11월27일) 2017년부터 예고 없이 훈련을 강행하고 주택가를 서치라이트로 탐색하는 일까지 잦아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한다. 주민 민원이 잇따르자 여주시가 당국에 협의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근 들어서야 국방부가 '협의 예정'이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하지만 한미 SOFA(주둔군 지위 협정) 규정 상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린다는 보장은 없다. 미군이 이 문제를 안건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라니 어이가 없을 지경이다.
미군 훈련과 관련하여 여주뿐만 아니라 평택과 동두천에서도 주민들이 소음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평택의 경우 지제동과 동삭동 일대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미군 헬기의 저공비행 훈련으로 시달리고 있다. 평택에서 제기된 미군 헬기 소음민원이 올해만 100여 건에 달한다. 동두천에서는 미군이 지난해 무인정찰기(드론) 훈련을 하면서 굉음을 내는 일이 잦아 시민들의 민원이 빗발친 일이 있었다. 평택과 동두천의 피해를 막을 훈련안전 규정도 미군 측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는 한 마련될 가능성이 없다.
군사훈련의 특성을 감안한다 해도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강행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미군은 사전 통보를 통해 양해를 구해야 하고,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하면 상호 협의를 통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극히 당연한 이 같은 절차가 미군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한국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미군 당국이 지자체의 요구를 무시·외면하는 듯한 모습을 거듭 드러내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되짚어보면, 미군은 지난 2002년 미선이·효순이 사건이 발생하고 한국의 여론이 크게 악화되고 나서야 '훈련 안전조치 합의'에 동의했다. 그나마 이 합의는 경기 북부에만 적용된다. 한미동맹이 더 굳건해 지려면 미군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 한미 SOFA를 비롯해 안전관련 절차와 규정의 강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