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해사법원은 시민들에게 낯설다. 하지만 이미 법조계에서는 2015년부터 해사법원설치 관련 논의를 지속해 왔다.

국회는 20대에 이어 21대에서도 관련법이 발의됐다. 인천지역에서 윤상현 의원과 배준영 의원이 발의했고, 부산지역에서 안병길 의원, 서울지역에서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인천과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은 해양도시의 특성과 장점을 들어 해사법원 본원을 인천·부산에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고, 이수진 의원은 본원을 서울에 둘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해사법원의 설치 권한을 지닌 대법원도 해사법원 설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법원 소속 사법정책연구원은 2021년 <해사법원 설치에 관한 연구>를 발간해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제시했다. 이어 대법원 행정처도 올해 1월 '합의부 2개, 단독부 4개 등 2개 지역에 해사법원 설치'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보낸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해사법원설치'를 공약한 바 있다. 국회 일정과 대법원장 임기 등을 감안하면 2023년 초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아졌다.

사법정책연구원이 발표한 <해사법원 설치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해사사건 분쟁해결에 대한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제해사사건을 국내로 유치해 연간 2000억~5000억 원의 해외유출 비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연구는 해사법원의 관할 사건 범위를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사건' 등을 비롯해 항공사건, 국제상사사건 등을 제안하고 있다. 해사 사건 관련된 현장 전문가들은 대법원에서 제시한 것뿐 아니라 선박 관련된 다양한 사건을 다룬다면 해사법원이 관할 할 사건 범위는 연구 결과보다 훨씬 더 폭 넓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0월 28일 <해사국제상사법원설치 세미나>를 주최한 이수진 의원은 “해사법원 필요성은 모두 공감되었으니 관련법을 제출한 다른 의원들과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해사법원 설치 지역만 결정되면 해사법원 설치가 현실화된다.

인천은 해양도시이나 해양도시 정책에서 항상 부산 등에 밀려 해양도시의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해양도시이나 국가의 해양 관련 정책에서 항상 소외돼 왔다. 심지어 해경마저 세종으로 이전했다가 다시 인천으로 환원됐던 우여곡절도 겪었다. 해사법원 설치에 있어서도 해양도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라는 것으로 역차별 피해를 받게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해사법원 인천유치는 인천을 해양 국제도시로 발돋움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다. 특히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인천지역이 해양관련 국제분쟁 사건이 많은 해사법원의 최적지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공정과 상식'을 공언한 만큼 해사법원 설치에 있어서도 해양도시의 발전이라는 '공정과 상식'의 기준이 필요하다.

해사법원 인천유치를 위해서 인천시·여야 정당과 국회의원·인천시민사회·법조계·학계·해양관련 기관 등 비상하게 활동하기를 바란다. '해사법원 인천유치'로 국익뿐 아니라 인천시민들의 삶과 긍지에 보탬이 되는 일이 생기길 기대한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